「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개정 시행 안내기획재정부에서 국제입찰 대상금액을 변경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34호, 2016.12.30)함에 따라「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7년 1월 12일 입찰공고분 부터적용합니다.공사계약 관련 부서(지방청 포함)에서는 개정 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