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물품·용역)에 앞서 일정기간 구매규격을 나라장터에 사전 공개해야 합니다.
* 등록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물품 → 입찰공고 → 사전규격관리 - 국가계약법 적용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 (기존)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변경) 2016.12.30.부터 모든 물품 및 용역에 적용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 생략 가능) - 지방계약법 적용 :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 아울러, 2016년 3월부터는 규격공개와 입찰공고가 상호 연계되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하여 입찰공고 전 반드시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 해야만 입찰공고 등록·게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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