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구매총괄과-1198, 2015.04.14)」제8조(조달청검사) 제2항에 따른 가구류조달청 검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7년 01월 20일조달청 조달품질원장붙임 : 가구류의 조달청 직접검사 기준 개정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