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주간(2017.2.10~24.) 조달업체 등록서류를 스캔하여 나라장터에 파일제출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하였으나, 잘못된 서류제출이 폭등하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시범기간을 연장운영합니다. ※기존 방식대로 방문,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잘못 첨부된 사례 사례1) 여백에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가 없거나,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서류를 첨부 ※ 첨부 서류는 여백에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직접 기재(또는 고무인 사용)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나라장터에 사용인감을 등록하신 후 파일첨부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2) 제조물품 등록 등 파일첨부가 제한된 서류를 첨부 ※ 시범운영기간동안 파일첨부는 업종등록 및 입찰대리인 증빙서류로 한정하며 제조물품서류 등은 온라인 제출 정착 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례3) 식별이 어렵게 스캔된 서류를 첨부 사례4) 제출할 필요 없는 서류를 첨부 ※ 정보통신망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시행문)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시스템 개선과 동시에 온라인 제출에 대한 법적근거마련도 진행 중이며, 문제점 보완과 법적근거마련 후 정식 운영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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