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보증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내용으로「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을 전부 개정, ‘17. 4.1부터 시행 예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품질보증조달물품_지정_및_관리규정_전부개정안_전문. 1부.2. 품질보증조달물품_지정_및_관리규정_전부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