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1783호, 2017.4.3.)」을 붙임과 같이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1부.2. 신.구대비표(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전문). 1부.3. 신.구대비표(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