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보증물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변경 등의 내용으로「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조달청 고시 제2017-8호, 2017.3.27.)」을 개정함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대상품명, 심사기준 및 일정 등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조달품질원장
붙임 : 1. 2017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심사기준 및 일정 (수정공고). 1부. 2. 조달업체 품질보증조달물품 신청 매뉴얼. 1부. 3. 품질보증조달물품_심사기준. 1부. 4. 품질보증조달물품_지정_및_관리규정. 1부. 5. 품질보증조달믈품 품질관리요소 목록(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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