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계를 통한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조회 기능에 관하여 안내 드립니다.
보험료 납부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나라장터에서 직접 납부증명서를 조회/제출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아래의 일정으로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외자 : '17.4.7. - 공사 : '17.4.14. -> '17.4.21. (변경) - 용역 : '17.4.21.
※ 업무처리 간소화를 위해 제공하는 편의기능으로 반드시 연계된 증명서를 사용해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공단 확인 결과 납부방법에 따라 최대 3일 이후 연계 가능 한 경우가 있다고 하며 연계 오류 등으로 인해 조회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납부(완납)증명서를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문서에 등록하는 기존의 방법을 병행이용 할 수 있습니다.
수요기관에서도 이점 참고하여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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