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6조 (입찰서 등의 제출),「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제6절 3)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따라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받은 2016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일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의“최근 5년간 공사실적”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의 적용 기준일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6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전문건설업)관련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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