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6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 최근 5년간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2016년도 말 기준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