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과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감면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2017년 7월 1일 조달청장붙임 : 조달청 비축시설 사용료 및 보관관리비 요율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