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중 기획재정부, 관계부처와 보조사업 발주 실태를 합동 점검할 계획이오니 시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은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약을 요청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제21조)
2.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조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계약 요청 (제22조) 총사업비는 ‘중앙관서의 예산서상의 세부사업’을 의미하는 바,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의 경우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예산 총액을 의미
※ 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기업, 국가·지자체 출연기관, 재단법인, 기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이 보조금 을 교부받은 사업자
문의처 : 조달청 시설총괄과 김삼환(042-724-7337), 유양희(042-724-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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