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9조(품명의 부여) 및 제15조(목록의 수정·변경·추가·삭제 등 최신화)에따라 물품분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변경 및 신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