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관련,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과 연계 한 “수입인지바로구매”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서비스 시작 : '17.9.1. ○ 서비스 적용 내용 - 나라장터 계약응답서 작성화면의 "수입인지바로구매" 버튼을 이용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수입 인지" 구매요청 및 결제 처리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인지세 납부 한 경우 수입인지 이미지가 첩부 된 형태의 최종계약서 저장 및 출력 가능
구분 | 기존 | 신규 |
연계대상 시스템 | 홈택스 (국세청) | 전자문서용전자수입인지 시스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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