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제품 규격에 최소 녹색기준을 반영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현재 100개 물품을 최소녹색기준 제품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 물품을 추가 지정하고자 붙임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리니첨부된 파일의 추가 지정 대상 물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붙임 : 공청회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