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사업자 등록·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17-32호)을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8. 1. 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2. 개정전문(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와 민간 비축 사업자 등록ㆍ이용약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