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비축과-3523(2017. 12. 26.) 비축사업 운영규정 등 비축관련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조달청 훈령 제1811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8. 1. 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2. 개정전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조달청 훈령 제 181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