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민간자격에 대하여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민간자격등록 폐지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