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2017년 12월 29일조달청장붙임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문 1부. 2. 공공조달_최소녹색기준제품_가이드라인(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