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업무 관련 「비축물자 방출기준 세부 운영지침」 및 "비축물자 대여․상환 계약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1. 비축물자 방출기준 세부운영지침 개정 전문 1부2. 비축물자 대여·상환 계약조건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