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수입인지바로구매」를 통한 전자수입인지 구매시 개인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 등 개인 금융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 될 예정이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적용일정 : 2018.2.1.(목) 00:30부터붙임 : 전자수입인지 구매수단 확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