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계약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해외공급사에 대한 신용조사 제도를 개선·시행할 예정이오니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외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조달청 외자 입찰시 신용조사 확대 시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