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적정성 검토 및 설계변경 사전타당성 검토 수수료 부과에 따른 면제 폐지 및 면제 적용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면제 폐지 등을 위하여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조달청 훈령 제1825호, 2018.3.20) 나. 시행 : 2018. 3. 23.붙임 : 조달수수료 면제에 관한 지침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