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업 수수료 요율체계 개선 및 신규 서비스 수수료 신설 등 합리적인 조달수수료 요율 체계 마련을 위하여「조달수수료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 조달수수료 고시(조달청 고시 제2018-2호, 2018.3.20) 나. 시행 : 시스템 개발 일정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붙임 참조).붙임 :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