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시행시기 : '18. 4. 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 다만, 적격심사기준의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 상향' 은 시스템 개선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6. 1. 이후 공고 분부터 적용
붙임 : 1.「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신구대비표 2.「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신구대비표 3.「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전문 4.「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