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8. 4. 1.시행(동일자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사항 - ○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및 보완 -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신설 ○ 제9조 '가산금리' 정의(내용) 추가 ○ 제2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 법령 추가 등
붙임 : 1.「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조건」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조건」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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