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2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2018년도 조달물자 발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18. 4. 30.조달청장붙임 :1. 2018년도 조달물자 발주계획 공고. 1부.2. 2018년도 조달물자 발주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