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제7조(평가방법),「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제6조(입찰서 등의 제출),「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3)전문화 지역업체 참여도 및「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따라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7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년간의 공사실적" 및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2017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일부전문건설업포함)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