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조달물품(붙임 참조)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동안「국가계약법시행령」제56조의2 및「지방계약법시행령」제64조의2에 의거 납품검사 면제 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