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4조에 따라 건설공사('16.7월부터는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체결 분까지 확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 검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적정한 물가변동 조정을 통한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및 적정공사비 지급체계 구축을 위해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이용경로 : 나라장터 로그인→수요기관업무→공사→물가변동감액징후 정보제공
붙임 : 물가변동 감액징후 정보 제공서비스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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