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법인에 대하여는 치과기공소 개설주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www.129.go.kr/faq/faq01_view.jsp?n=8695)
이에 따라, 치과기공소 업종(업종코드 5399)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 업체(첨부파일 참조)에 대하여 해당 업종을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9조제1항3호에 의거 등록말소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의사항이 있는 업체는 '18.07.18.(수)까지 이의서(공문)를 제출(fax 042-472-229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 등록말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치과기공소 업종 등록말소 예정 '법인' 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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