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8. 7. 9.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개정본문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2. 대비표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3. 개정별표 (비축물자 보관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