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업무의 기준, 절차를 정하기 위한「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을 개정(2018.08.01.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