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기존 조달청 훈령 제1811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8. 7. 30.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개정본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조달청 훈령 1840호) 1부.2. 대비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조달청 훈령 184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