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개정전문 및 신구대비 각1부. 2.국가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전문 및 신구대비 각1부. 3.지자체 건설기술(설계)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전문 및 신구대비 각1부. 4.국가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전문 및 신구대비 각1부. 5.지자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전문 및 신구대비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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