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가격조사과에 분임채권관리관을 신설하는 등 조달회계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 :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조달청 훈령 제1852호, 2018.11.19) 나. 시행 : 2018. 11. 19.
붙임 : 1.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개정 전문 1부. 2. 조달청 회계직공무원 임명규정 별표(회계직공무원 일람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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