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실시설계 기술제안 산출내역서 작성기준」(건축설비과-8442호, 2018.12.14.)은 2018년 12월 17일 이후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법으로 진행되는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합니다. ○ 동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실시설계 기술제안 산출내역서 작성기준」(조달청 건축설비과-3985호, 2016.5.3)은 폐지됩니다.붙임 : 실시설계 기술제안 산출내역서 작성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