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9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품명에 대하여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8.12.31.로 소급 만료시킴에 따라, 현재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유효기간도 함께 만료된 상태입니다. ㅇ 이로 인한 조달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당시 유효기간을 인정하여 나라장터 등록유효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ㅇ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서류 항목은 '직접생산증명서류' → '직접생산증명서(중기간경쟁제품 제외)'로 변경됩니다. ㅇ 참고로, 이미 공장등록증 등으로 재등록한 업체는 재등록한 유효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반영 예정일: 2019년 1월 12일(`19.1.11. 19시 경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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