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9년 2월 1일 구매결의분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붙임 :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2019-16호, 2019.1.2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