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제재기간 중 거래정지 사유 발생시 판매중지 등을 위해「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및「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2019.2.1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개정 전문 1부.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