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개정('19.3.1.시행)으로 '19.3.1.부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구매 사이트는 www.edoc-revenuestamp.or.kr 이고, 이용방법은 KTNET☏1522-9501(평일09:00∼18:00)으로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KTNET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획재정부 위탁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