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이 2019년 3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관련 다음 업종에 변동사항이 발생 하여 안내드립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498호, 2019.1.22.>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 조치) 및 제7조(유지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6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승강기 사업자들은 기한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변경등록을 하시고, 지자체 변경등록 후에는 신규업종 중 해당 되는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 변경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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