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9-12호(2019. 4. 1)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 폐지 고시 2019년 4월 1일 국세청장
종전의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대한 고시](2017.7.1. 국세청고시 제2017-11)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9. 4. 1 국세청고시 제 2019-12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링크 : https://www.nts.go.kr/news/news_06_1.asp?type=V&minfoKey=MINF5320080211205417&mbsinfoKey=MBS20190403173334610
※ 전자문서 인지세 납부방법 변경 안내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개정('19.3.1.시행)으로 '19.3.1.부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구매 사이트는 www.edoc-revenuestamp.or.kr 이고, 이용방법은 KTNET☏1522-9501(평일09:00∼18:00)으로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KTNET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획재정부 위탁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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