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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계약특수조건」등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운영)
등록 2019/06/18 (화)
파일 1.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전문).hwp
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전문).hwp
3.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신구대비표).hwp
4.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신구대비표).hwp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5991호)에 따라 2019.6.19.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계약체결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 및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인출제한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전문) 1부.
2.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전문)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신구대비표) 1부.
4.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안(신구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