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총괄과-4874호(2019.6.1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부칙 중 일부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조달청장
당초 | 정정 | 비고 | 부 칙<2019. 6. 13.> 이 지침은 2019년 6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1] 및 [별지 #7]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6]의 주2)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9. 6. 13.> 이 지침은 2019년 6월 15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의 입찰가격 평가 및 [별표 6]의 주2)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 [별지 #1]부터 [별지 #7]까지의 입찰가격 평가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붙임 :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전문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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