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2019년 7월 1일 조 달 청 장붙임 :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