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시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9.7.1.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안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