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7-16호, 2017.7.20.)』제8조 제8항 및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2019년 7 월 2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붙임: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기관 공고 개정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