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취소 알림에 따라 해당 업체(첨부파일 참조)에 대하여 등록된 방사성동위원소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3515),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자(업종코드 3519) 업종을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9조에 의거 등록말소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의사항이 있는 업체는 '19.09.18.(수)까지 이의서(공문)를 제출(fax 042-472-229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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