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지정 현황 : 66건 ○ 8대 선도사업 : 24건, 국민생활문제 분야 : 30건, 미세먼지 저감분야 : 12건
□ 관련 법령 및 규정 ○ 선정된 기술혁신 시제품은 수의계약 대상 제품(지정일로부터 3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1항 5호 사목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1항 8호 다목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3(시제품 시범구매) * 조달청에 계약체결 요청(제4항 규정) ○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운영 기준(혁신조달과 –20호, 2019. 3. 11. 개정) - 제18조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
□ 상세 정보 확인 : 벤처나라(http://venture.g2b.go.kr) → (상단)혁신시제품 시범구매 제품 리스트 클릭
□ 문의처 : 070-4056-7203, 7664, 7217
붙임 : '19년도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목록(66개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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